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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마가 들었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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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09:43
2011년 2월 21일 09시 43분
입력
2011-02-21 09:43
2011년 2월 2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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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직장동료를 흄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마트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일 오전 6시30분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 동료 이모(35)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윤 씨를 제지해 목숨을 건진 이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경찰에서 "이 씨를 보는 순간 악마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씨를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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