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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하자고?” 남편 마시는 물에 몰래 농약 넣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28 13:47
2011년 2월 28일 13시 47분
입력
2011-02-28 09:44
2011년 2월 2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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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몰래 물병에 극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목포시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물병에 남편 몰래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지하수를 페트병에 나눠 담아 부엌에 보관했다가 출근할 때 챙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남편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약이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으나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남편이 재산분배 후 이혼을 요구하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물병에 농약을 탄 것은 맞지만 내가 음독하려 한 것이지 남편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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