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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친구와 짜고 어머니 금품 훔친 ‘황당한 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1 09:50
2011년 3월 21일 09시 50분
입력
2011-03-21 07:38
2011년 3월 21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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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21일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A(17)양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남자친구인 김모(21) 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집 안방에서 어머니(44)의 금팔찌를 훔쳐 금은방에 내다파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해서는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김 씨 등 2명은 불구속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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