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덕분…성매매 알선 조폭일당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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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그 시간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의 거짓말 덕분에 조폭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났다.

청주지검은 12일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31)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종업원인 조폭 B(23) 씨가 지난해 10월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B 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사고 발생 당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놨다.

수사검사는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이 업소가 무등록 업소일 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 통화내역과 연결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조폭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부당한 수입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을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면서 "불법 수익금 8600만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환수 조치했으며 도주한 2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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