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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사 성행위 상대 알고보니 여장 남자…20대 남성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9 11:47
2011년 4월 19일 11시 47분
입력
2011-04-19 11:26
2011년 4월 1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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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는 19일 여자처럼 꾸며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회사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황모(24·경북 경산시) 씨 등 남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이를 통해 만난 황 씨 등 남자들에게 대구시내 숙박업소에서 2만~5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성 정장과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여자로 분장한 채 남성들을 유인했으며 평소에도 여성 옷을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감시하던 중 유사 성매매 카페를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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