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후 33년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택시기사가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택시기사 정모(58)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의 교통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전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1978년 면허를 취득한 이후 모범적으로 운전했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등록됐으며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30분 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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