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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시고 여경 앞에서 ‘스트립쇼’한 40대 남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9 12:16
2011년 6월 9일 12시 16분
입력
2011-06-09 05:49
2011년 6월 9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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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여자 경찰관과 시민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더는 선처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 3월 하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체형 관리실에 만취 상태로 낮에 찾아가 "원장을 불러내라"며 욕설을 하고, 여성 피부 관리사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업소 측의 신고로 출동한 여성 경찰관 김모 경사 앞에서도 옷을 벗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이 업소 원장과 싸웠다가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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