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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무고 사범 49명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16 08:47
2011년 6월 16일 08시 47분
입력
2011-06-16 06:05
2011년 6월 16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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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올 3~6월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9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3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47) 씨는 불법 유턴을 하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안전벨트를 풀다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기사가 이빨로 물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27) 씨도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되자 "가게 주인과 그의 아들한테서 구타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모(65)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채무를 회피하고자 "채권자가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되레 피해자를 허위 고소해 구속 기소된 경우다.
이밖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보험청약서를 위조했다며 보험사 직원을 무고하거나 속칭 '삐끼'를 동원해 만취여성을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값을 덤터기 씌우고 '무전취식'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나도 맞았다"며 허위 구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똑같이 입건되거나 현행범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과거의 무고 사범 단속은 서면고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구두신고 역시 이처럼 각종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안 감소하던 무고 사범의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적반하장'식 허위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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