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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경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7 21:11
2011년 7월 7일 21시 11분
입력
2011-07-07 10:34
2011년 7월 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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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록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경기도 모처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 상해죄가 있어 재판에 회부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석방을 원했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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