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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취해 양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31 12:36
2011년 7월 31일 12시 36분
입력
2011-07-31 12:18
2011년 7월 31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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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만취상태에서 양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등)로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0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시 성남동 양부모의 집에서 양아버지 김모(70)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어머니(62)의 얼굴도 때려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양부모의 집을 찾아가 '용돈을 달라',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정성들여 키워주지 않았다'며 김씨 부부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태어나자마자 이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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