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랑 측 하객인데…” 답례금 5만원 챙겼다 벌금이 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03:47
2015년 5월 17일 03시 47분
입력
2011-08-07 07:53
2011년 8월 7일 0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5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들이 이 돈의 100배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73)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혼주에게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깔끔한 정장차림을 한 이들은 하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혼주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상윤 판사는 "기소된 혐의는 1건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교적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신임 해병대 사령관에 주일석…‘수사 외압’ 김계환, 내달 만기전역
與최고위 한동훈-친윤 공개 충돌…“‘韓 사퇴’ 쓰면 고발” vs “확인 후 말하라”
‘생후 1주일 장애아 살해 혐의’ 30대 친모 구속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