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도중 사망한 태아나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들었다는 이른바 중국산 ‘인육(人肉)캡슐’이 국내에 반입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육캡슐의 존재는 ‘신동아 8월호’를 통해 처음 보도됐으며 그간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중국동포나 국제우편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인육캡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육캡슐은 죽은 아기 시신을 한 구당 중국돈 2000위안(약 36만 원)에 주고 사 수분을 제거해 미라처럼 만든 뒤 갈아서 캡슐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육캡슐은 허약체질을 개선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중국에서 알려져 있다.
2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9∼29일 모두 7차례에 걸쳐 3954정의 인육캡슐을 적발했다. 관세청이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캡슐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했다. ▼ 국제우편 통해 이미 상당량 유통된듯 ▼
적발된 7건 중 우편물 반입이 3건, 휴대품은 4건이었다. 인육캡슐을 직접 반입하다가 적발된 일부 중국동포들은 “친척이 아파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반입된 캡슐은 중국 선양 등지에서 보내왔으며 국내 수신인들은 관세청의 조사에서 “내가 먹기 위해 중국의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보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인육캡슐은 관세법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반입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관세청이 성분이 불분명한 약품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국제우편으로도 쉽게 들여올 수 있어 이미 상당한 양의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아 8월호는 출산 중 사망한 태아나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든 중국산 캡슐이 강장제로 둔갑해 서울의 한약재시장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인육캡슐 한 봉지(100캡슐)가 약 80만 원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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