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폭행한 뒤 살해 30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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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3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술집에서 휴가차 방문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동석했던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가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징역 20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5년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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