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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친 강제출국 위해 무고한 여대생에 징역1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15 10:14
2011년 11월 15일 10시 14분
입력
2011-11-15 09:56
2011년 11월 15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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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시키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대생 김모 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인도인 선박 설계사인 S씨가 자신을 2차례 감금·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S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결별을 선언했으나 S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구혼하자 형사처벌을 통한 강제출국을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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