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택가서 공기총 ‘탕탕’…어처구니없는 공무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16 16:21
2011년 12월 16일 16시 21분
입력
2011-12-16 16:15
2011년 12월 16일 16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비둘기 잡는다며… 이웃집 창문 깨뜨려
근무시간 중 주택가에서 비둘기를 잡는다며 공기총을 발사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발사된 총알은 사람이 있는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수렵이 금지된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전남도 산하 기관 기능직 공무원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5.5mm 공기총을 발사해 이웃집 A 씨의 2층 집 창문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날 사무실 주변 제설작업을 하다가 나무 위의 앉아있는 비둘기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2발을 쐈으나 1발이 오발돼 인근 주택 유리창을 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근거로 주변을 탐문해 2시간여만에 윤 씨를 붙잡았다.
공기총 소지 허가증이 있는 윤 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차에 총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도 수렵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가에서는 수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야간·휴일에도 경증환자 진료한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
송미령 장관 “野처리 양곡법 등은 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4법’”
전용 120㎡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