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단계’ 빠진 엄마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켰다가…
Array
업데이트
2012-05-15 16:51
2012년 5월 15일 16시 51분
입력
2012-05-15 09:57
2012년 5월 15일 09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다단계에 빠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김모(60·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2월 정신병원 직원을 시켜 어머니 임모(72·여) 씨를 강제로 데려가게 한 뒤 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김 씨가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에야 풀려났다.
조사결과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단계에 투자한 것을 알고 아파트를 몰래 팔기 위해 정신질환이 없는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시청자수 최대 40만명…LoL경기 만큼 치열한 ‘e스포츠 중계권 경쟁’
전용 120㎡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檢,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 구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