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빠진 엄마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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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5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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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다단계에 빠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김모(60·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2월 정신병원 직원을 시켜 어머니 임모(72·여) 씨를 강제로 데려가게 한 뒤 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김 씨가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에야 풀려났다.

조사결과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단계에 투자한 것을 알고 아파트를 몰래 팔기 위해 정신질환이 없는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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