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사람 잡는 고리사채…연 3650% ‘살인 이자’에 자살

  • 채널A
  • 입력 2012년 5월 1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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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근로자나
신용 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온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 한 30대 여성 채무자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먼저 채널 A 제휴사인 전북일보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른다섯 살 김모씨는 올 2월 사채업자에게서
백만 원을 빌린 뒤 열흘마다 50만원의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 악화로 이자가 밀렸고
협박을 받아왔던 김씨는 결국 지난 7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채널A 영상] 100만원 빌리고 이자가 3650만원…연 3650% ‘살인 이자’에 자살

경찰에 붙잡힌 마흔여덟 살 김모씨 등 2명은
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대 연이율 3천65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백만 원을 빌리기로 차용증을 쓰면
수수료와 선이자로 원금의 50%를 제하고,
50만원만을 건넨 뒤
열흘 단위로 50만원씩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450여명에게 이자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3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문자와 전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전화녹취 : 피해자 이모씨]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면 당신 뭐하는 거냐고,
입금한다고 했으면 입금해야지 왜 입금도 안 해놓고
내가 당신 집에다 전화해서 돈 받을 테니까.”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 통장과 현금카드로 이자를 받았고,
돈을 갚고 나면 채무자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인터뷰 : 오재경 전주 완산경찰서 수사과장]
“돈을 빌린 사람들이 채무를 갚지 못할 때는
채무자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합니다.
대부업 등록 후 실제 영업은 피의자들이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 명의로...”

경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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