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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술마신 男 나체사진 찍고 추행한 女 2명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7 14:02
2012년 6월 27일 14시 02분
입력
2012-06-27 09:52
2012년 6월 2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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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남성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진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남성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진 A(21·여)씨 등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24일 오전 6시47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술집에서 B(19·남)씨와 술을 마신 뒤 술취한 틈을 이용 성기를 만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나체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다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장난 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 A씨 등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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