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10만원, 결근비 30만원, 성매매까지 강요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고 헤럴드경제가 6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 빚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 후 선불금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채무 변제조로 지각비, 결근비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A(36·여) 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일명 '방석집'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B(30·유흥업소 여종업원) 씨 등에게 선불금 8000만원을 차용해줬다. 이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각비 10만원과 결근비 30만원 등 벌금을 부과해 채무금이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채무금 추심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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