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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인 살해뒤 ‘본인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 34억 타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2 05:32
2012년 7월 12일 05시 32분
입력
2012-07-11 15:48
2012년 7월 1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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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원미상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듯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무속인 안모(44·여) 씨와 공범인 언니, 보험설계사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안 씨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과 지인 2명,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노숙인에게 수면제를 탄 한약을 먹여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미리 들어둔 34억원 가량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날 영등포역 주변에 머무르는 노숙인 중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피해자를 물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했으며, 다음날 이 시신으로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바로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애초 가사도우미를 범행대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이중 한명은 "저녁에 (안 씨 집에) 갔는데 갑자기 한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잠도 안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돼 무서워져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주변에서 거액을 빌려 부동산과 건설업 등에 투자했던 안 씨는 큰 손해를 입자 내연남 김모(41) 씨 등 지인들과 돈을 나눠갖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안 씨는 미리 가입해둔 보험 2개 중 1개의 보험금 1억원 밖에 수령하지 못했으며 언니를 통해 나머지 보험사에 보험금 33억원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현재 안 씨는 경찰에서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인터넷에서 시신을 사려고했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숨진 여성의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의 절차상 문제점도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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