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남자친구 살해하려한 30대男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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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정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14일 오전 8시5분경 대덕구 법동 A(26·여)씨의 아파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김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1년 가까이 만나다 최근 헤어진 A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와 엿새 동안 전국 곳곳으로 끌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서 금세 김 씨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함께 다녔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김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 씨의 차량 소재를 파악,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팔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를 했다"며 "검거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A씨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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