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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사고 약점 잡아 女운전자 성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1 11:04
2012년 7월 31일 11시 04분
입력
2012-07-31 07:31
2012년 7월 31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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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L(25)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전모(42) 씨를 31일 구속했다.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전 씨는 L씨가 운전하던 차가 길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친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 차량 주인인 양 행세했다.
전 씨는 L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L씨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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