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손가락을 흉기인 척’ 여성 위협한 조폭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3 09:49
2012년 8월 13일 09시 49분
입력
2012-08-13 07:59
2012년 8월 13일 07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출근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조직폭력배 최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1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이모(25·여) 씨를 뒤에서 두손으로 껴안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 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당시 흉기는 없었고 손가락을 들이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야간·휴일에도 경증환자 진료한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
초등학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검거
학습의 양날의 검 ‘스마트폰’…교내 사용 제한 해야 하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