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변냄새? 네 아빠가 쌌나보다” 농담한 아내 찌른 40대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3 14:13
2012년 11월 3일 14시 13분
입력
2012-11-02 15:12
2012년 11월 2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아내-동생-처남 차례로 교통사고 살해…보험금 20억 수령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삼양그룹 4세 김건호, 미래 화학 사업 맡는다…핵심사업 ‘글로벌’ ‘스페셜티’로
67개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尹 국정수행 위기, 민주주의 악영향”
작년 의약학 계열 수시… 추가 합격자>모집 정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