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여교사 A 씨(45)가 담배를 피우고 수업에 5∼10분 늦게 들어온 B 군(14)에게 “왜 수업에 늦었느냐”며 야단을 쳤다. A 씨는 B 군이 이후 수업시간 내내 옆 친구와 떠들며 집중하지 않자 “수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흥분한 B 군은 A 씨의 뺨을 때리려다 제지당하자 ‘××년’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발로 A 씨의 배를 몇 차례 걷어찼다. 같은 반 친구들이 B 군의 행동을 말렸지만 B 군은 A 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B 군에게 등교정지 10일 및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인 ‘Wee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 B 군은 올 6월에도 무단 외출, 흡연 등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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