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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소변 못가려’ 정신장애母 30개월 아들 폭행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10:06
2013년 1월 31일 10시 06분
입력
2013-01-31 07:13
2013년 1월 31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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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2)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어머니 A씨(37)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B씨(48)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연락, 집으로 찾아간 B씨가 숨진 아들을 확인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A씨가 빗자루 폭행 등을 인정,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아들과 14개월 된 딸을 키워 온 A씨는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이달 초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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