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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두 딸에 음란물 보여준 뒤 성폭행한 3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5 06:33
2013년 2월 15일 06시 33분
입력
2013-02-14 14:26
2013년 2월 14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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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 두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거녀의 딸 두 명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거하던 유모 씨(33·여)의 딸 A양(12), B양(11)에게 음란물을 보여 주고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씨가 현재 심신미약인 점을 고려해 양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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