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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의도 증권맨, 술김에 싸우다 맥주잔 던져 부하직원 ‘실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9 17:17
2013년 2월 19일 17시 17분
입력
2013-02-19 14:20
2013년 2월 1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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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술집에서 다투다 부하 직원에게 맥주잔을 던져 한 쪽 눈을 실명시켰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집에서 다투다 맥주잔을 던져 부하 직원을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모 증권사 차장 김모 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직장 동료들과 여의동의 한 술집을 찾았다. 이 술자리에서 그는 부하 직원 최모 씨(36)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진 김 씨가 맥주잔을 던졌다.
최 씨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맥주잔 파편이 의도치 않게 최 씨 눈으로 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 씨는 "김 씨가 맥주잔을 눈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평소 최 씨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해보려 했지만 최 씨는 거절했다. 해당 증권사는 김 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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