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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10대 여장男 공사장에 불 질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6 13:15
2013년 3월 6일 13시 15분
입력
2013-03-06 12:14
2013년 3월 6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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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10대 남성이 입건됐다.
6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의 복장을 한 채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중학교 중퇴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공사장 방진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사장 방진막 10m가량과 철 구조물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길을 걷던 여성 3명 중 한 여성이 범행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에 용의자가 여성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주변 여자 고등학생·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여 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A군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군이 평소 여성복을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방진막에 불이 붙을지 궁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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