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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검사, 법정서 피고인에게 “개XX야” 욕설한 이유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3 17:45
2013년 5월 13일 17시 45분
입력
2013-05-13 14:00
2013년 5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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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해당 검사 고소…광주지검 경위 파악 중
여검사가 공판 중 피고인에게 욕설했다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검사는 피고인이 "XX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개XX야"라고 맞받아 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45)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광주지검 소속 A(30·여)검사는 B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B씨는 A검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XX년"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화가 난 A검사 역시 욕설로 응수했다.
B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 끌려갔다가 3시간여 뒤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일시적인 소란이 있었으나 B씨가 이후 재판에는 차분히 응해 감치 등 재판부의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판 이후 B씨가 A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욕설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소내용을 토대로 A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감찰도 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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