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9~15세 여학생 300여명으로부터 노출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 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카카오톡 스토리’ ‘라인’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또래 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구를 맺었다. 사춘기 여학생들 중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몸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친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골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나도 부끄럽지만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식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이나 이미 자신에게 노출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들의 나체 사진을 먼저 보내 피해 여학생들을 안심시켰다. 피해 여학생들이 마지못해 일부 신체를 노출시킨 사진을 보내면 김 씨는 태도를 바꿔 민감한 부위를 찍은 수위 높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요구했다.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김 씨는 이렇게 수집한 사진 및 동영상 1200여개를 날짜별로 정리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했다. 개인 USB에도 100여개의 파일을 넣어 간직했다.
15개월 넘게 이어진 범행은 올해 1월 13일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드러났다. 김 씨는 이 학생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중학교의 잘나가는 일진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간 수사 끝에 인천에 있는 김 씨의 직장 숙소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여성 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2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영상 파일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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