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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액에 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한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13 21:52
2015년 9월 13일 21시 52분
입력
2015-09-13 15:41
2015년 9월 13일 15시 41분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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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받고 미혼모의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 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사흘 된 미혼모 정모 씨(21)의 아기를 데려왔다. 정 씨로부터 친권 포기각서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6억5000만 원에 팔려다 적발됐다.
김 씨의 범행은 방송작가였던 정 씨가 인터넷 글을 보고 김 씨를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정 씨는 김 씨의 글을 보고 브로커를 소개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김 씨가 돈을 요구하며 신생아 거래를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출생 당시 3.37kg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경찰 발견 당시 2.62kg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김 씨는 “정 씨가 취재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다. 아기를 매매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도적으로 아동매매를 시도하고 거액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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