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에 소홀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8층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를 밖으로 던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쯤 거제시 아주동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추락한 반려견은 3~4살로 파악됐으며, 이중 말티즈 1마리는 현장에서 숨지고 푸들 1마리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반려견만 신경을 쓰고 살림은 뒷전이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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