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업소 내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 변기를 막히게 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미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8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B씨(48·여)의 치킨집 화장실 변기에 비눗갑과 화장지를 집어넣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추가로 시킨 소스 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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