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고교 동창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고교 동창생 B씨 집 인근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돌로 B씨의 허리와 머리 등을 3회 때리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상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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