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침대 싫어’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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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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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돼…죄질 패륜적이고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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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방에 가족이 허락 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복무 뒤 9개월여 방에 틀어박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지낸 김씨는 자기 허락 없이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새로 설치하자 격분해 이를 부쉈다.

누나가 나무라자 김씨는 그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 증상,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심에서 실시한 김씨 정신감정 결과에 의해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은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더 나아가 살펴봐도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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