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에로 도둑영상’, 잡고보니 ‘택배 대리수령 광고’…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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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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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유튜브 갈무리)© 뉴스1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유튜브 갈무리)©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회사 광고를 위해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게시자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시간이 더욱 필요한 가운데 게시자는 사과문을 공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늘 오전 0시15분쯤 유튜브 영상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게시자 A씨(34)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1분29초 분량이다. 이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진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최근 신림동 부근에서 1인 여성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기사화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청취한 서울 신림동의 해당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전화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지 출동해 폐쇄회로(CC)TV 확인을 거쳐 거주자 중 한명인 게시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면서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금 A씨에 관한 처벌규정을 찾지 못했다.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황”이라면서 “법률적 판단은 조금 더 연구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처벌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 뒤 자신의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잘못”이라면서 “많이 놀라셨을 네티즌 분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강력계 형사님들, 관악경찰서 관계자 분들, 놀라셨을 신림동 주민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문과 함께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여성이나 1인 가구는 배송속도보다 ‘제3의 배송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곽두팔’이라는 센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여성안심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는 홍보성이 짙은 글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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