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B씨(27·여)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둑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6월 18일 오전 10시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팔다리 등에 붉은 물질이 묻은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 신체에 남은 붉은 물질이 ‘경면주사’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면주사는 무속행위 등에 쓰이는 붉은색 광물질이다. 부적의 글씨를 쓰는 염료로 쓰이기도 한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까지는 총 4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무속인과 B씨 부모가 귀신을 쫒아낸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했고, B씨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피의자들은 현재 B씨 사망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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