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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괴 559억어치 몸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추징금 558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31 16:36
2019년 10월 31일 16시 36분
입력
2019-10-31 16:22
2019년 10월 3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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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숨겨 밀반입…운반책 1인당 금괴 6~8씩 옮겨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 반송 신고해야”
사진=뉴스1
홍콩에서 밀반입한 559억 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유통시킨 일당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58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635억 원을,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5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벌금은 모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금괴 1110kg을 홍콩에서 밀반입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반한 금괴는 총 5550개로 가치는 559억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밀반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밀반송했다. A씨 등은 운반책 1명당 금괴 6~8개를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하게 했다. 900여 명에 이르는 운반책들은 금괴 1개(200g)당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단순히 경유한 경우,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 일당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씨 등의 범행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법이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송신고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내 여행객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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