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성장 관리’로 바꾸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남북통일협력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도 21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실국별로 노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규제정책과 함께 신도시 조성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수정법〓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82년 만들어졌으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대규모 공장이나 기업 대학 연수원 등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3개 권역은 모두 △대기업 신설 금지 △2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총량 규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를 내세운 경기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은 △6만㎡ 이상의 택지 공단 관광지 전면 금지(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 20만㎡까지 허용) △대기업 증설 금지 등의 규제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시 최대 허용 규모를 30만㎡로 상향 조정 △자연보전권역 내 50만㎡ 이상의 외국인투자 관광지 조성사업 허용 △팔당수계지역(3831㎢) 중 1729㎢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공장총량제 폐지 △접경지역 경기북부 7개 시군(2412㎢)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법〓경기북부를 비롯해 도내 전체 면적의 23.5%인 239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택지개발은 물론 개별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고 있다.
또 농경지 출입시 군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과 군용 항공기에 의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3월 국방부에 건의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515㎢ 축소 △보호구역심의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 △군부대 협의기간(10일∼35일) 준수의무부여 △통제보호구역 내 출입 허용지역 확대 △군사시설 이전 및 신설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인권(梁仁權) 도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지역을 중복 규제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낙후한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현황 | ||||
구분 | 총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면적(㎢) | 1만191(100%) | 1174(11.5%) | 5175(50.8%) | 3842(37.7%) |
인구 | 961만2000명 | 590만5000명 | 287만5000명 | 83만2000명 |
행정구역 | 경기도 |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안성(일부)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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