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팔당호 주변 규석광산 결국 정부 매입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12분


2년간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기 양평의 규석광산 부지를 정부가 매입했다.

이는 정부가 2001년 팔당호 주변 4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매입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 수계에서의 개발행위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석광산 논란에서 매입까지=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규석광산 개발회사인 D개발은 17일 총 29억8000만원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지는 국가로 귀속되고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 반납, 형질변경임지 원상복구 등도 명시돼 더 이상의 개발은 원천 차단됐다.

D개발측은 “회사로서는 손해를 입게 됐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는데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D개발이 개발하려던 규석광산은 북한강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수질보전 특별대책 제1권역에 위치한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수입천(북한강의 지천) 상류지역.

1994년 272ha의 광업권 및 채광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02년 2월 1만3408m²에 대해 산림훼손 인가를 받은 뒤 공사를 벌여 진입도로 개설을 마치고 채광장과 선광장을 조성하는 등 채광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2002년 3월 규석광산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규탄대회, 탄원서 제출, 규석광산 오염실태 고발 등의 활동을 벌이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광산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어떻게 매입했나=이번에 광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돈은 한강수계기금이다. 수계기금은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 수돗물 사용자들이 t당 120원씩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올해는 29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상수원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원 및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한강법 시행규칙 제3조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의 토지 중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때는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팔당호 수질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양평군 양서면 일대 프라임산업 등 4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부지 7만9800여m²를 2001년 7월 수계기금 499억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김홍철 팀장은 “상수원 주변에 개발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해결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은 팔당 주변의 개발행위는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평=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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