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경기도 공장설립 무료대행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58분


‘공장입지 검토에서부터 등록까지 원 스톱으로 해드립니다.’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법 등 중복 규제로 공장 설립이 어느 곳보다 까다로운 경기지역. 경기도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인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고 10여건에 이르는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승인 신청, 완공 후 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것.

경기도는 이를 위해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만들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전문 인력 4명을 파견 받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민원인에게서 공장입지 상담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군의 관련 부서를 방문해 관계서류를 확인한다.

전문가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 전용, 산림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공장 설립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 승인 신청을 대행해 준다.

민원인은 공장 설립 승인이 나올 때까지 민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토목설계만 하면 된다. 전문가는 승인이 나면 다시 건축허가 신청, 공장 완공 후 등록까지 책임진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는 올해 들어 66건의 상담이 들어와 59건의 공장 설립 승인신청이 이뤄졌고 이 중 47건은 승인이 났다.

입지 검토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일. 민원인이 직접 할 경우 얼마가 걸릴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던 일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셈이다.

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일반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때보다 기간 단축은 물론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공장 설립 대행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까지 의정부시에도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 인력을 증원하고 공장 설립이 폭주하는 화성, 김포시 등 일선 시군 출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5월부터는 도를 비롯해 시군 인터넷을 통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신청 및 처리 절차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터부터 사들였다가 공장을 짓지 못해 낭패 보는 기업인이 많다”며 “이 센터를 이용하면 설계도면 작성만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31-259-6242, 031-249-4607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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