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지는 20년 남짓 됐다. 50년 전인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은 1980년대 후반 무렵에서야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역시 UCC를 통해서다. 여기서 UCC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이다.
1952년 유네스코가 제창한 이 조약은 ⓒ마크가 표시된 창작물의 권리를 조약 가맹국 내에서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copyright)을 의미하는 ⓒ마크가 UCC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일 이 조약에 가입했다. UCC에 가입한 여든 번째 나라가 되면서 이때부터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작권위원회의 최명기 정책연구팀장은 “UCC는 우리나라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엔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외국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기반이 취약해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는 로열티 부담과 외국 문화의 침투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이제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한 소설가가 “학생 시절 용돈을 아끼겠다고 외국 참고서를 아무렇지 않게 복사한 철없던 행동이 이제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탄할 정도다.
해외 시장에서의 피해도 막심하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복제해 한류의 날개를 꺾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낙인찍혀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 피해국이기도 한 셈이다.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UCC 시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 않으면 유형무형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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