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탄생은 1948년 6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준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에선 애국선열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헌법에 특례법의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고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기초로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그해 9월 22일 법률 3호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爵)을 수(受)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로 이어진다.
6조를 보면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改悛)의 정상(情狀)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국회 반민특위의 위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김상덕 의원이, 반민특위 특별재판관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맡았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1996년에 철거)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차로 치열한 찬반 논란을 겪었고 그 와중에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반민특위 활동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31일 조사 대상자 682명 가운데 221명을 기소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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