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공구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보강공사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환경단체와 농업기반공사간에 ‘2차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 일시 중단을 결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방조제 보강공사를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5일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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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전북사람들)’ 등 환경단체는 23일 “농업기반공사측이 보강공사를 허용한 법원의 취지를 넘어 본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강공사 논란이 가장 심한 곳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제4공구(야미도∼비응도 11.4km).
지난달 10일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했던 4공구의 중간 부분(1km)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방조제를 파내는 등 반발이 심했던 곳으로 공사 중단 이후 토사 유실로 둑 상단의 폭이 16m에서 13m로 줄어들었다.
농업기반공사는 15일 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과 같은 규모인 인력 430명과 중장비 150여대를 다시 투입, 4공구 물막이 공사 구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측은 “앞으로 2, 3일이면 유실된 부분을 모두 복구하게 되며 이후 4개월간 200억원을 들여 물막이 구간의 상단 폭을 90m 이상 넓히는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4공구의 경우 사실상 ‘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사람들’의 주용기 집행위원장(37)은 “4공구의 물막이 공사로 해수가 막히면서 생태계 교란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수 유통을 위해 물막이 둑을 걷어내야 할 곳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방조제 보강공사는 4공구를 제외하고 해수가 드나드는 2공구와 가력도 배수갑문 등지의 유실 방지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측은 “4공구는 돌망태로 임시 물막이를 한 곳이기 때문에 토석 유실이 가장 심한 곳”이라며 “서둘러 보강공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둑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2.7km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 물막이 공사의 진행은 전면 금지했다. 또 2, 4호 방조제의 배수갑문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 전기 등 기전공사와 주변 석산의 복구조경공사도 할 수 있게 했다. 2호 방조제와 4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의 경우 해일, 파랑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법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다소 애매하게 표현된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재판부는 원고측이 이를 토대로 보강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공사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방의 불씨는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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