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6개월만에 재개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22분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29일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과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환경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침해당했는지 불분명하고 방조제 공사로 침해당한 이익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33km 구간 중 2.7km에 대한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공사를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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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유보되고 방조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인인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는 “방조제 공사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복리가 훨씬 크다”면서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시작돼 현재 33km 구간 중 30.3km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끝나 91.8%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이미 쌓은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는 계속됐으며 나머지 구간의 물막이 공사는 내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공사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사를 허용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셈이다.

한편 농림부는 “사법부가 새만금 사업이 당초 공정대로 추진 및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소송(사업계획 취소 소송) 1심은 두 번의 증인신문을 거쳐 이르면 4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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