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뜻에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일부 직원들이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본다. 행정법원의 결정은 본안 판결에 앞선 가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한 차례 숨을 고르고 새만금이 친환경적인 ‘제3의 길’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본래 쌀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나 쌀시장 개방에 따라 대규모 농지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우리 사회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금 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모두 나서 말려야 옳지만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폭 300m 방조제(33km)를 2.7km만 남겨두고 완성한 상태에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는 어렵게 됐다. 방조제를 철거하자면 건설비용의 7배가 들고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개발로 방향을 틀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동진강 만경강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인해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돼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을 농업용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걱정은 필요 없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에서 농지보다 더 생산성 있는 용도를 찾아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 환경단체 대표들도 고루 참여시켜 친환경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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