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년간 추진할 ‘그랜드 디자인’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데다 막대한 정부 예산도 필요해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관리=‘지방 살리기’의 큰 원칙은 과거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을 먼저 육성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지방 발전을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3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별법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당장 9월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과 관련한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지방화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특별회계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방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살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 추진팀이 주축이 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과거 개발시기처럼 중앙정부가 플랜을 만들어 지방에 독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연구개발비 지방 지원 확대=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및 공기업 245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말까지 1차 이전 대상을 발표하기로 했다. 2차 이전 대상은 내년 말까지 추가로 발표된다. 다만 이전할 구체적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키우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연구개발(R&D)비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기존의 8 대 2에서 2007년까지 6 대 4로 높여 대통령 임기 중에 두 배 이상 늘려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된 인재양성에 힘쓰겠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지방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체크하고 지방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치 및 지역혁신 시범사업 추진=올해 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 2개의 규제를 반드시 풀어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이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허용해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는 취지.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요청하면 재정경제부가 이를 심의해 관련법령을 바꿔준다.
또 내년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 및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원대상이다. 이외에도 강원과 경남북부 전남 등 농어촌과 산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벌여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문제가 관건=정부의 야심 찬 ‘지방 살리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므로 예산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연구개발비 지방지원 확대, 낙후지역 대책 등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올 9월 정기국회 제출 |
245개 정부 소속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지방 이전 | 올해 말까지 1차 이전계획 확정 발표, 2004년 중 2차 종합이전계획 발표 |
국가 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 확대 | 2003년 20%→2007년 40% |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전면개편, 경쟁원리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 선정 | 2004년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종합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올해 말까지 계획 발표 |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제정, 2004년 중 시범지구 지정 |
지역격차 완화 위해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 발전 특별대책 추진 | 올해 중에 낙후지역 전반적인 조사실시 |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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