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건교위 통과

  • 입력 2003년 12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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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 시 올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 뒤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22일로 예정된 개각과 관련해 “각 부처의 업무추진 평가결과와 연계해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어 “(이번 개각이) 꼭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면서 “이번 개각은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소폭 개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오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 총무,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및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장은 “농해수위 의원들이 FTA 비준안과 연계된 농어민 지원 관련법을 심사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련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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