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되고 8월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이전 강행 움직임에 대해 계획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부동산투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은 △음성(대소면과 맹동면)과 진천(덕산면)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와 공주(장기면) △공주(계룡면)와 논산(상월면)으로 충북 1곳, 충남 3곳이다.
추진위는 “4곳의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을 갖춘 지역”이라며 “각각 인구 5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면적은 2300만평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후보지 4곳과 그 주변지역 중 음성군 금왕읍 등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올해 1·4분기(1∼3월) 땅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넘게 오른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은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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